제 1조(명칭) 본 포럼은 MPEG뉴미디어포럼(MPEG New Media Forum, 이하 포럼) 이라 칭한다.
제 2조(목적) 본 포럼은 MPEG 국제표준에 대한 기술정보 수집 및 제공, 관련 국제 포럼에의 공동 대응 전략 수립 및 활동 지원, 국내 표준규격 개발 및 국내 산업체의 사실표준화 활동 등을 통해 국내 산업체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사업) 본 포럼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하며, 각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분야별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MPEG 관련 기술동향 파악 및 분석
MPEG 관련 세미나, 워크샵 등 각종 행사 개최
MPEG 관련 국내 사실표준 규격 연구 및 개발
MPEG 국제표준화 및 관련 회의 등에의 참여 및 공동 대응
기타 포럼의 목적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장 조직 및 구성
제 4조(조직) 본 포럼은 총회와 운영위원회, 그리고 사무국으로 구성되고, 필요시 총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 5조(총회) 총회는 포럼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한 의결 권한을 갖는다.
당해년도 사업수행 결과와 차기년도 사업계획의 심의 및 의결
포럼 관련 기술문서의 제정
의장단 선출
분과위원회 설치 또는 폐지
기타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6조(총회운영) 총회의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정기총회는 의장의 소집으로 년 1회 개최한다.
총회 개최 일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기관회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의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또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각 기관회원은 총회에서 가중치 없는 한 표의 의결권을 갖는다.
제 7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포럼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과 총회의 위임 사항을 다루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운영위원과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의장이 임명한 임명직 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운영위원은 포럼 의장과 부의장, 사무총장,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된다.
임명직 운영위원은 산업체, 서비스사업자, 연구계 및 학계 등 각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의장이 임명한다.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참석 운영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한 사무총장을 둔다.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 사항을 포함하여 포럼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원활한 포럼 운영을 위하여 당연직 위원 및 사무총장이 포함된 상시 집행회의를 두며, 필요한 경우 의장단, 사무총장 및 HOD 를 포함한 포럼 집행회의 업무 수행비를 편성할 수 있다.
제 8조(분과위원회) 포럼은 제 2조의 포럼의 목적에 따라 필요한 경우 기술분야별 혹은 사업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포럼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분과위원회의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되, 사후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분과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는 참석 분과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제 9조(사무국) 사무국은 포럼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제반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 3 장 회 원
제 10조(기관회원) 포럼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기관장 명의의 “포럼 기관회원 가입신청서”(서식 1 참조)를 포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관회원의 자격은 본 규정 제16조에 명시된 회비를 납부하였을 경우에 부여된다.
제 11조(정회원) 기관회원에 속한 개인 또는 기관회원에 속하지 아니한 개인이 포럼 활동에 참여하고자 포럼 개인회원 가입신청서(서식 2 참조)를 사무국에 제출한 경우 정회원이 된다.
(1) 기관회원에 속하지 아니한 정회원의 자격은 본 규정 제16조에 명시된 회비를 납부하였을 경우에 부여된다.
(2) 정회원은 포럼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 12 조(준회원) 기관회원에 속하지 아니한 학생이 포럼 활동에 참여하고자 “포럼 개인회원 가입신청서”(서식 2 참조)를 사무국에 제출할 경우 준회원이 된다.
준회원의 자격은 본 규정 제16조에 명시된 회비를 납부하였을 경우에 부여된다.
준회원은 각종 포럼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총회에서의 의결권을 갖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정회원과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
제 4 장 임 원
제13조(의장) 의장은 포럼을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되며,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겸한다. 의장의 선출과 임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의장은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이 속한 기관의 과반수 의결로 선출한다.
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14 조(부의장)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한다. 부의장의 선출과 임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부의장은 3인 이내로 한다.
부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임명한다.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15조(분과위원회 위원장)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활동을 총괄하며 활동 결과를 운영위원회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장의 선출과 임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임명한다.
분과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5 장 회 비
제 16 조(회비) 포럼 회원의 회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기관회원의 연회비는 운영위원회 소속 기관회원의 경우500만원, 기타 기관회원의 경우 종업원수가 100인 이상인 경우 300만원, 종업원수가 100인 미만인 경우 150만원으로 한다.
기관회원에 소속된 개인이 포럼에 가입하고자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기관회원에 속하지 않는 개인 정회원의 연회비는 30만원으로 한다.
준회원의 연회비는 10만원으로 한다.
연회비는 매년 초에 납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원의 자격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 하반기에 가입하는 기관회원의 회비는 연회비의 반(1/2)으로 하며, 당해년도 12월31일 까지 회원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제 1조 (규정의 효력) 본 규정은 포럼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 시점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포럼 문서 제정) 포럼 관련 기술문서의 제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3조 (포럼 사무국) 포럼 사무국은 OSIA에 설치한다.
제4조 (회원의 자격과 회비 납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회원의 자격과 회비 납부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정한 별도의 시행 세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