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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단 추천 및 구성 권한) SC29 및 산하 WG(Working Group)의 모든 국제회의 한국대표단(Korean delegate)은 SC29 전문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한국 National Body(과학기술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가 선발한다.

2. (대표단의 권한 및 의무) 국제회의 대표단은 한국을 대표할 권한을 가지며, 해당 국제회의에서의 국익 최대화를 우선적인 활동 목표로 할 의무를 갖는다.  

3. (참관인의 활동 지침) 국제회의 대표단에 포함되지 않은 임의 참가자는 단순참관인 (observer)으로서, 한국을 대표할 수 없으며, 또한 국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4. (대표단 구성 원칙)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으나, 모든 국제회의 대표단원이나 국내회의 참가자는 국내 SC29 및 산하 WG의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비 및 납부 세칙은 해당 WG 에서 정한다.

5. (대표단의 의결 원칙) 대표단 내의 의결을 위한 투표권은 기관별로 1명의 대표에게 부여하며, 대표단장을 제외한 회의 참여 대표 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 되, 찬반 동수인 경우에는 대표단장이 결정한다.  

6. (국제회의 전 대표단 활동 지침)

가. 대표단은 국제회의 개최 전, 이를 위한 국내 회의를 개최하여,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활동 방향을 확정하여야 한다. 또한, 둘 이상 기관의 기고서가 서로 상충될 때에는 하나 이상의 해당 기관 요청이 있거나 또는 해당 WG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사전 조정하여야 한다.

나. 사전 조정이 어려울 경우, SC29 위원 중 중립적인 학계 위원들이 평가한 후, 이를 바탕으로 SC29위원회 내에서의 의결에 의해 결정한다. 의결은 위원장을 제외한 참석 위원 과반수로 하고,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7. (국제회의 기간 중 대표단장의 역할)

가. 국제회의 개최 기간 중, 대표단장은 필요시 대표단 회의를 소집할 권한을 갖는다. 회의에서의 의결 원칙은 상기 5항에 따른다.

나. 국제회의 기간 중, 긴급 사안에 대해서는 대표단장이 National Body의 권한을 대리할 권한을 갖는다. 회의 후 처리할 수 있는 비긴급 사안에 대해서는 National Body의 권한을 대리할 수 없다.

      회의 후 처리할 수 있는 비긴급 사안에 대해서는 National Body 의 권한을 대리할 수 없다.

다. 국제회의 기간 중, 대표단장은 대표단 내에서 합의된 대로 대표단의 활동이 수행되도록 감독, 통제할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8. (국제회의 기간 중 대표단원의 역할)

가. 국제회의장에서는 대표단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국제회의장에서 국내 참석자가 국익에 반하는 활동 및 사전 합의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발견되면, 즉시 대표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대표단장은 대표단회의 소집 등을 통하여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국제회의 대표단 홍보 지침)

가. 국제회의 성과에 대한 홍보 시 공식적인 창구는 대표단장으로 한다. 대표단장은 매 WG 회의 도중 SC29 위원회를 소집하여 홍보에 대한 기본 지침을 정하고 필요 시 이를 바탕으로 보도 자료를 작성하며, 작성된

     대표단 보도 자료는 National Body를 통하여 관련 언론 기관에 배포한다. 단, 보도 자료 초안은 홍보 의사가 있는 기관이 작성한다.

나. 서로 다른 기관간의 기고서가 상충되어 SC29위원회에서 사전 조정되는 경우, 보도 자료 작성 시 관계 기관의 입장이 적절히 배려되어야 한다.

다. 각 기관별 성과 홍보 시, 각 기관은 대표단의 보도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하여 과도한 확대/축소 평가를 자제하여야 한다.  

10. (본 지침에 대한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

가. 본 지침에 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SC29 전문위원회의 의결로 위반 여부를 확정하며, 위반 정도를 중대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두 가지 중 하나로 결정한다.

나. 확정된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위반 사항을 행한 대표가 속한 기관은 다음 1회 이상의 해당 국제회의의 대표단에서 제외한다. 다. 확정된 중대하지 않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위반 사항을 행한 대표를 다음 1회 이상의 해당 국제회의의 대표단에서 제외한다.   

11. (본 지침의 시행)본 지침은 National Body의 승인을 득한 후 ISO/IEC JTC1/SC29 및 산하 WG과 관련된 제반 활동에 적용한다.